등기부등본 보는 법,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이멍입니다. 지난 번 전세 용어 정리하는 글에서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 등기부등본을 볼 때에도 약간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분명 한글인데.. 뜻을 잘 모르겠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공부해보니 핵심이 몇 군데 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등기부등본
읽는법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1. 표제부 -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알려줘요
표제부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의 제일 위에 위치합니다. 여기는 매물의 정보가 들어가는 칸인데요.
주소,면적,건물 구조 등등 또 내가 계약하려는 집이 맞는데, 주소랑 몇적이 계약서랑 같은지 대조하는 칸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갑구 -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줘요
여기서부터는 소유권에 관한 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집이 주인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지금 주인은
누구인지가 이 부분에 적혀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등기부상 소유자와 나랑 계약하는 사람이 일치한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데,가끔 소유자
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한번 더 따져봐야 합니다.
- 가압류 - 빚이 있어서 집을 팔지 못해요
가압류는 쉽게 이야기 하면 집주인이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어서 집을 팔지 못하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3.을구 - 소유권 외의 다른 권리들이 들어가 있어요
을구에서는 전세 계약을 할 때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근저당권이 포함되어 있는 곳인데요, 갑구에서 적힌
소유권을 제외 한 나머지 권리들이 이 부분에 적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저당
근저당권은 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는 표시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집이 만약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은행 빛이 내 보증금보다 순위가 앞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실제로 뗄 때 팁
이건 제가 직접 해보면서 알게 된 팁인데요.
-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모바일 앱으로도 돼요.
- 뗄 때 "현재 유효사항만"말고 "말소사항 포함"으로 받으세요. 과거 근저당·가압류 이력까지 보여서 사기 거르는 데 유리하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저 역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알려드린 갑구,을구,근저당 이 세 개만 볼 줄 알아도 다음번 등기부등본 보실 때 보이는 부분이 다를겁니다. 다음편은 전월세,반전세 등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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