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이 4가지 용어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요즘 전세사기 뉴스가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이 부면에서
자주 사용되는 핵심 용어를 알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일을 피할 수 있으니깐요.
오늘 글이 저처럼 용어가 헷갈리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전입신고 - 내가 여기 산다고 알리는 절차라고 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는 새 집으로 이사를 왔을 때 자신이 어느 주소에 사는지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이사를 온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전입신고의 효력이 신고를 한 그 순간이 아니라 그 다음날 0시부터 생긴답니다.
즉 오늘 오후 5시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그때부터가 아닌 자정 0시가 되어야 효력이 발휘가 됩니다.
2. 대항력
대항력은 쉽게 이야기 하자면, 살던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서 집주인이 계속 바뀐다고 하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은 쫓겨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도 할 수 있구요.
이 대항력의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그집에서 들어가서 사는것과, 전입신고 두 가지가 합쳐져야
생기게 되는데 이 역시도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휘합니다.
이 점을 기억하는게 중요한데, 전세 사기 수법중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효력이 그 다음날 0시부터
생기는 틈을 노려서 하는 수법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 잔금 다음날 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같은 특약을 넣는게 좋다고 하는데,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이 계약서가 이 날짜에 실제로 존재했다는걸 공공기관에서 공증을 받는
일종의 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자가 있으면 이 계약서가 가짜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들고가서 전입신고할 때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로도 신청이 되고 수수료는 600원 정도로 부담 없는 수준이니 함께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4. 우선변제권
이 우선변제권이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변제권은 만약 내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대, 다른 채권자들보다 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 즉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받는게 중요한데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만 있고 전입신고를 안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니깐요.
저도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헷갈리는 용어들이 많아서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략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한 뜻을 모르니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적은 돈도 아닌 큰돈이
관련되어있는 일이다 보니 이 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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